공시지가 조회 방법 알아보기

공시지가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작년과 올해의 재산세를 비교하였는데 증가 혹은 감소되었다면 이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아니였지만, 올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었다면 이 또한 공시지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과 건물 등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것은 토지부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며,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본인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감은 개별공시지가 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혹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본인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공시지가/공시가격의 증감에 따른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기준 및 사회복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시지가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기초연금 등 각종 국가복지 대상 심사시 심사 대상자가 소유한 주택 혹은 토지의 가액 검토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혜택과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다음해에는 복지혜택 대상자에서 박탈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세금, 복지, 사회보험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민들에게 매우 예민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시에는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공시지가도 크게 상승하고 그에 따라 세 부담 증가, 복지혜택 심사의 관문이 더 높아지는 등의 갑작스러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어느정도 컨트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공시지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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