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에 관계없이 연체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비 연체, 신용카드 연체, 대출 상환 연체 등 어떤 종류의 연체든지 관계 없이 금융기관에 연체를 했다는 사실이 공유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 금융거래에 있어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체는 쉽게, 금융기관에 피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연체자,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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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종류에 관계 없이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연체를 했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연체금액에 대한 변제입니다.
참고로,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기록이 공유되고 최장 5년까지 기록이 공유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은 금액때문에 연체기록이 공유되는 동안에는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체는 단기연체와 장기연체로 나뉘게 됩니다.
단기연체는 이행 해야 할 채무를 모두 이행한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뜻하고, 장기연체는 이행 해야 할 채무를 모두 이행 한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뜻합니다.
그나마 단기연체자는 장기연체자보다는 이용가능한 대출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체를 하긴 했으나 이행 해야 할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연체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연체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중금리대출,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이 외에도 다양한 서민대출 상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연체자, 그리고 아직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서민대출 상품 이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생각하거나,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대출, 예금담보대출 상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대출은 심사숙고하여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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